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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과 카니발 차량 단속 기준

by 레오와구르미 2024. 10. 24.

고속도로에서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버스전용차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인원 기준과 단속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과 카니발 차량 단속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특정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주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 경부고속도로 :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 영동고속도로 : 주말에만 운영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 13인승 이상 승합차 :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4.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

  • 경찰 단속 시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30점
  • 단속 카메라 적발 시 :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벌점은 없음

 

5. 카니발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

카니발 차량은 인기 있는 승합차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카니발 차량의 모델별 이용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7인승 카니발 :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
  • 9인승 및 11인승 카니발 : 6인 이상 탑승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6. 카니발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및 벌금

  • 단속 기준 :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6인 이상 탑승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벌금 :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30점입니다.

 

7. 버스전용차로 명절 연휴 기간 운영 시간

  • 운영 시간 : 명절 기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8. 버스전용차로 긴급 차량의 이용

긴급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외에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긴급 차량 :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경찰 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전기, 가스, 전화의 응급 작업, 긴급 우편물 운송

 

9. 카니발 차량 버스전용차로 운전자의 주의사항

  • 항상 탑승 인원을 확인하고 6인 이상이 탑승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단속 시간을 잘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이용 시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항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교통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과 카니발 차량 단속 기준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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